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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4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5. 20:5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40 세) 와 나이로 인한 호칭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CT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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