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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04 2015고단16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4. 구미시 C 소재 D 주점 내에서, 친구사이 인 피해자 E(19 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1회 용 라이터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망막 박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후 유장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1 ,4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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