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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1633
모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3. 21:5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950, 삼성라이온즈야구장 내에서 함께 야구경기를 관람 하던 중 피해자 C(여, 35세)의 일행 관람석의자 위에 발을 올리자 피해자가 발냄새가 나니 내려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봐라 아가씨 나이가 몇인데 아버지 같은 사람한데 삿대질하며 반말 하노 시발년 ,좃 같은 년 ”이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C에게 “너가 야구장 들어와 내 옆에 앉아 있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니가 공주냐 거기서 무슨 발 냄새가 나노 저 봐라 시 발년 정신병자 같은 년 미친년 좃 같은 년” 이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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