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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0 2013고정103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1. 21:40경 안산시 상록구 1391-11 앞길에서 피고인이 방범용 CCTV 비상벨을 누른다는 지령을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C에게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염병할 놈, 너 씹할년, 좃 같은 년, 너 어떻게 되나 두고 봐라, 죽어 너는”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녹화 CD, 음성녹음파일 CD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1면, 31면, 3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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