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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93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21:30경 서울 서대문구 B, 4층 "C인력사무소"내에서 인력사무소 사장인 피해자 D(44세, 여)이 공사현장 소장에게 ‘피고인이 오면 일을 시키지 말라’라고 하여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가서 일을 하지 못하고 돌아 온 것에 화가 나서 위 인력사무소를 찾아가 다른 인부 4명과 피고인 친구 E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시발년, 개 같은 년아", "시발년, 피 빨아먹고 사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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