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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231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10. 17:30경 대전 중구의회 본회의실에서 의회 의장단 선출과 관련하여 같은 당 소속 의원인 피해자 E이 같은 당 편을 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동료의원들, 기자들, 관련 공무원 등 약 3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행동을 똑바로

해. 이 년, 또라이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야 이 지지배야. 이 싸가지 없는 년, 너 사람 맞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여, 37세)의 어깨를 손으로 2회 강하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G정당 소속임에도 G정당의 입장에 반하는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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