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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29 2020노16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 F, 주식회사 K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6. 4. 26. 자 각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의 점 및 피고인 H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6. 4. 26. 자, 2017. 1. 17. 자 각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만이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F, 주식회사 K(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F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피고인 주식회사 K : 벌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H(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AP으로부터 그 소유 토지에 관한 매도 위임을 받은 다음 AP과 M 사이에 토지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M은 AP 소유 토지에 대하여 개발과 관련한 인허가 등 용역업무 및 매각 업무 등을 수행한 다음 정상적으로 AO 주식회사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

3. 판단

가. 피고인 H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 증인 AP, DF의 각 진술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P은 2016. 3. 28. 제주시 CX 전 1,180㎡(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2억 4,900만 원에 매수하고, 2016. 7. 19.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인과 AP 사이에 2016. 9. 5. “AP 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석축 및 성토공사를 피고인에게 위임한다.

” 는 내용의 위임장이 작성되었다.

다) AP은 2016. 9. 9. DD, DE에게( 각 1/2 지분) 이 사건 토지를 3억 2,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6. 11. 7. 소유권 이전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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