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55』
1. 배임 피고인은 2015. 12. 4. 서울 강서구 AK, AL호에 있는 주식회사 AM에서, AN AO 승용차를 AP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AQ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 구입자금으로 7,5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12. 7. AP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고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AQ 주식회사, 채권가액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6.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대전 대덕구 비래동 이하 미상의 장소에서, AR을 통하여 AS으로부터 2,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AS에게 위 승용차를 넘겨주고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S으로부터 차용한 2,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6,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차용금증서 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AP 명의로 매수한 AN AO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AP 명의로 돈을 빌려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채권자에게 교부할 AP의 인감증명서를 받기 위해 AP에게 “위 승용차를 내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위 승용차 구입 대출금 채무자도 내 명의로 변경하겠다. 이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AP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6. 4. 26.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 이하 미상의 장소에서 AR을 통하여 AS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증서’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AP 몰래 임의로 제작한 AP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