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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0 2018가단503648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서울고등법원 2013나39379 사건에서, 원고는 2014. 10. 30.까지 피고 및 C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조정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 D 등은 피고와 C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2299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D은 그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정결정에 기한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7. 5. 25. 이 사건 조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경기 안성군 E 임야 2무보 등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라.

그런데, 피고와 C의 이 사건 조정결정에 기한 원고에 대한 채권은 불가분채권이고,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류 등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집행기관은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으니 이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조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와 C의 이 사건 조정결정에 기한 원고에 대한 채권이 불가분채권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민법상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는 원칙적으로 분할채권관계이고 채권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기하여 특히 불가분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가분채권관계로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0다13628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정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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