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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14 2015고단36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대전에 있는 D을 인수하였는데 돈이 모자란다, 5톤 미만 화물차의 번호판을 1대 당 1,550 만원씩으로 정하여 5대의 대금으로 7,750만원을 주면 번호판 작업을 하여 화물차 5대의 번호판을 인수하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화물차의 번호판 대금 명목으로 7,750만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물차 5대에 관한 번호판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31. 경 번호판 대금 명목으로 7,750만원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5회 공판 기일의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C 및 F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 예금거래 내역 증명,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등록 원부,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 수사기록 102 쪽)

1. 수사보고( 고소인 C 추가자료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 변론 초반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늦게 나 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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