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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고단662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62』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청으로부터 피고인의 형 C 소유이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포터 화물차 앞에 부착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이를 위조하여 위 화물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 호 위조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계 남공원 부근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자동차등록 번호판의 크기와 같은 철판에 녹색 페인트를 뿌린 후 종이에 ‘D’ 라는 모양의 구멍을 뚫어 위 철판에 올리고 흰색 페인트를 뿌려 위 철판에 흰색으로 ‘D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 호행사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 뒤에 부착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화물차 앞 자동차등록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다음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화물차 뒤 자동차등록 번호판 자리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6. 12. 20. 경까지 서울 등지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 호인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사용함과 동시에 이를 행사하였다.

『2017 고단 688』 피고인은 2015. 1. 10. 05:50 경 서울 양천구 E 아파트 경비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72 세) 과 예전에 같이 근무한 일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검찰)

1. 불법 위조 자동차등록 번호판 수사 의뢰( 통합 영치관리시스템 내역, 번호판 영치 사건 보고서, 사진 등) [2017 고단 6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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