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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51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03. 17:0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공릉동 대동 황토방 2차 아파트 쪽에서 공 릉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2km 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신호등이 좌회전 진행 신호가 아님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71세) 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 부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D), 진단서, 블랙 박스 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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