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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71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6. 20: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강동병원 쪽에서 배고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노상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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