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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77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04:2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남부 순환도로를 도 곡 역 쪽에서 대치 역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택시의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 던 피해자 D(62 세) 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21 세 )를 피고인 택시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잇따라 들이 받아 위 피해자들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 하악 관절 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사고 영상 캡 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손해배상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다만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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