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다273394 판결
(심리불속행)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8-나-21571 (2018.08.29)
제목
(심리불속행)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원심 요지) 체납자가 상속재산협의분할로 본인의 상속재산을 포기할 경우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 볼수 있다
사건
2018다273394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AA
판결선고
2018. 12. 2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류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