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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8. 10. 선고 4293민상436 판결
[사해행위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9민,046]
판시사항

사해행위 취소권자의 채권의 성질

판결요지

사해행위 취소권은 채무자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법률행위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자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가지는 자임을 요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최복순

피고, 상고인

김종일

원심판결
이유

사해행위 취소권은 채무자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일반 채권자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자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가지는 자임을 요한다 할 것인바 본건에 있어 원심이 원고를 사해행위 취소권자로 보고 피고와 소외 박달이간의 본건 대지에 관한 매매행위를 사해행위로 판정하였음은 서상 설시한 바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원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대법관 최윤모(재판장) 한성수 손동욱 한환진 김치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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