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12. 3.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매점을 운영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위 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빵과 우유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1억원에 달하여 매월 이자 명목으로 100만원씩 지출이 되었고, 그밖에 제2금융권 채무가 1,000만원에 달하였으며, 이에 반하여 수입은 월 20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그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도 벅찼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빵과 우유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2. 1.경까지 사이에 총 17,353,550원 상당의 빵과 우유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장부 사본,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