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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20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9. 5. 대구 동구 신암4동 소재 동대구역 대합실 내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국민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G) 1장을 습득한 후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영득의 의사로 이를 가지고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5. 00:33경 대구 중구 H 소재 ‘I’ 수퍼마켓에서 빵과 캔맥주 2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F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 J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600원의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빵과 캔맥주 2개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5. 02:00경 대구 동구 K 소재 ‘L마트’에서 코카콜라(500ml)와 티오피아메리카노 커피(275ml) 각 1개씩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F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 M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00원의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빵과 캔맥주 2개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5.경 대구 동구 소재 동대구역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F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3,1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2012. 9. 5. 06:40경 대구 중구 H 소재 N사우나에서 사우나를 이용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F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피해자 O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우나 이용요금 8,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한 달 사우나 입장료를 구입하면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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