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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1.14 2019고정628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4. 7. 10:00~11:00경 청주시 청원구 직지대로 871에 있는 청원구청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의 롯데 신용카드(C)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4. 7. 17:07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위 의류점 업주에게 제시하여 대금 75,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성용 겨울코트 1벌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4. 7. 17:33경 청주시 청원구 소재 F시장 앞 노상에서 번호 불상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에서 내리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제시하고 택시요금 10,0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7. 17:35경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인 K에게 제시하여 대금 700,000원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K으로부터 100,000원 권 농협 상품권 7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금 78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카드승인내역 문자메시지와 카드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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