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4. 11. 2. 피담보채권의 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원고는 1994. 7. 30.경 C으로부터 환지 전 전북 고창군 D 전 1,745m2, 전북 고창군 E 전 218m2(이하 ‘환지 전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나. C은 환지 전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1994. 10. 21. 접수 제21640호로 같은 달 19.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환지 전 각 토지는 전북 고창군 F 대 24361.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어 2004. 2. 4.경 그에 관한 등기가 접수되었고, 그 결과 C은 이 사건 토지 중 96.3/24361.8 지분과 771/24361.8 지분의 소유권자가 되었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도 이 사건 토지 중 C의 위 각 지분에 대하여 이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3,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1994. 11. 2.경 환지 전 각 토지의 매수인으로서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C의 지분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 중 3,500만 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가 대위변제의 증거로 제시한 영수증(갑 제4호증)의 필체는 피고의 필체가 아니어서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3,5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위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3,500만 원의 대위변제에 관항 영수증(갑 제4호증)에 기재된 피고의 이름 필체가 피고가 제출한 서명인증서에 기재된 피고의 필체와 상이하기는 하나, 원고가 등기필증이 찍힌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위변제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