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3,80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1993. 1. 7.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조성계획 승인 - 고시: 2009. 12. 10. 고창군 고시 C B지정(변경) 및 조성계획(변경)고시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4. 22.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한다) - 수용대상: 고창군 D 대 24,361.8㎡ 중 지분 24,361.8분의 867.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2015. 6. 16. - 손실보상금: 61,578,300원(단가 71,00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수용재결감정’이라고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8. 20.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아래 이의재결감정결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이 적정하므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결과를 ‘이의재결감정’이라고 하고, 이의재결감정과 수용재결감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재결감정’이라고 한다)
라.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취득 1) 한편, 이 사건 토지의 환지 전 토지인 전북 고창군 E 전 1,745㎡, F 전 218㎡는 1991. 4. 4.경부터 G의 소유였다. 1994. 10. 21. 위 각 토지를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1994. 10. 21. 접수 제21640호)가 마쳐졌는데, 채권최고액은 1억 원, 채무자는 G, 근저당권자는 H이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 2) G은 2004. 2. 4.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위 각 토지가 이 사건 토지로 변경되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