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2. 26. 원고의 대표자 D 및 이 사건 클럽의 매니저 E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F, G 등 미성년자들이 이 사건 클럽에 수회에 걸쳐 출입하고 주류를 주문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들은 출입구에서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였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미성년자인 F, G 또한 클럽 출입이 허용된 사람에게 클럽 측이 부착해주는 팔찌를 몰래 수거해 자신들의 팔에 붙인 다음 잠시 나갔다
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클럽 관계자를 속이고 클럽에 출입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클럽들의 경우 통상 입구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고 있고,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면서 남자 청소년들을 무리하게 출입시킬 이유도 없는 점, 이와 같이 출입구에서 신분증 검사를 한 이상 혼잡한 클럽 내에서 주류를 주문할 때마다 다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그 이외에 피의자들이 본건 이후 신분증 검사 및 기존 입장자 확인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들이 F 등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잘 알면서 클럽에 출입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는 2018. 6. 5. 원고에 대하여'2018. 4. 30.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적발된 청소년 주류 판매'를 이유로 영업정지 6일(2018. 6. 25.부터 같은 달 30.까지)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9. 17. 위 영업정지 6일 처분을 영업정지 6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