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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가단58360
중개수수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공동소유하고 있는 ‘화성시 F, G 소재 토지 및 지상 5층 H호텔 전부(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I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임대중개를, I로부터 임차중개를 각 의뢰받아 가격조정 등을 거친 끝에 2014. 8. 23. 원고의 중개 하에 피고들과 I 사이에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억 원으로, 월 차임을 2,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계약당일에 2천만 원, 2014. 9. 16. 3천만 원의 계약금(변경계약에 따른 것이다)이 수수되었으나 잔금지급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8조에는 ‘부동산중개업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을 불이행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작성하여 제공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⑩ 벽면 균열 및 누수’ 항목에는 ‘있음’ 란에 체크(√) 표시되어 있으나 그 위치 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고, ‘⑪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내역’ 중 ‘중개수수료’ 란에는 ‘별도 협의하기로 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 피고들 사이에 중개수수료율이나 액수에 관하여 합의한 바는 없다.

마. I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호텔에는 식당 및 여러 객실들 벽면에 누수 현상이 있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하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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