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6나5795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부산 강서구 C 일대에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와 그 시공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위 회사들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나.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는 피고와 2006. 6. 9.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18,300,000원,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률 연 25%로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18,3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다. 진흥저축은행은 피고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대출약정상 여신기간만료일을 2011. 6. 9.로 정하였다. 라.

B은 이 사건 대출약정 무렵 진흥저축은행에 대하여 피고의 이 사건 대출을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301건에 이르는 대출 채무를 5,97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마. 2015. 8. 18. 기준,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잔액은 원금 18,300,000원, 지연이자 17,904,908원 등 합계 36,204,908원이고, 관련 가지급금으로 330,970원이 발생하였다.

바. 진흥저축은행은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64 사건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위 법원으로부터 진흥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및 가지급금 합계 36,535,878원(= 36,204,908원 330,970원) 및 그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