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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4 2016고정5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8. 22:00 경 광명 시 C에 있는 D 매장 1 층에서 피해자 E이 쇼핑 카트 위에 현금 13만 원 상당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를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지갑을 유실물로 생각하고 주인을 찾아 주려 다 이를 잊고 있던 것으로서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은 위 주장에 부합하는 면이 없지는 않다.

① 피고인이 위 지갑을 발견하고 집어 든 이후 바로 현장을 이탈하지는 않고, 잠시나마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처와 대화를 나누었다.

② 피고인의 처는 이 사건 직후 위 지갑에 들어 있던 신한 카드의 고객센터로 전화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와 이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해자는 D 매장에서 쇼핑을 하다 잠시 카트를 놓고 다른 상품을 가지러 간 사이에 피고인이 위 지갑을 가져갔다고 진술하였고, 위 CCTV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카트에는 물건들이 실려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도 피해 자가 위 매장을 완전히 이탈한 것이 아니라 쇼핑을 하다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② 피고인은 위 지갑을 위 매장의 직원에게 건네주지 않았다.

당시 주변에 직원이 없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의 물품을 계산할 때에는 직원에게 위 지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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