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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9 2019노742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에서 산 물건의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판매자의 착오로 지갑이 계산에서 누락되었을 뿐 피고인이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외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점포를 나간 사이에 피고인이 판매대에 있던 지갑을 집어 자신이 구매하려고 골라 놓은 여행 가방에 넣다가 피해자가 다시 점포에 들어서자 멈칫하였고, 피해자가 다시 점포를 나가자 지갑을 여행 가방에 넣었는데, 그 과정의 몸짓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지갑의 가격을 물어보거나 피해자가 지갑의 가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지갑이 있던 판매대 옆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들에게 지갑의 행방을 물었고, 피고인은 당시 바로 옆에 있었음에도 지갑을 가져갔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CCTV 영상의 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등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 및 피해자의 행동, 피해자의 원심법정 진술 내용을 원심의 판단에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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