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10.18 2019노147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지갑을 주워 매표소에 분실물로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이 사건 지갑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① 피고인이 당시 승차해 있던 운전기사에게 주운 지갑을 쉽게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투로 감춘 채 그대로 버스에서 하차한 사실, ② 이 사건 발생일에 다른 지갑의 분실물은 접수되었으나 이 사건의 지갑에 대한 분실물 신고는 없었던 사실, ③ 피고인이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을 다시 방문하였을 때 지갑을 어느 매표소에 제출하였는지 지적하지 못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지갑을 매표소에 돌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나 사정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