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정726
절도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 일백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 삼십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8. 15:40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 박물관 내 여자 화장실 총 3 칸 중 두 번째 칸을 이용하면서 피해자 B이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휴지 걸이 통 위에 놓아 둔 ‘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과 신용카드 2매, 현금 1만 원권 1 장이 들어 있는 케이스를 몰래 가져감으로써 피해자 B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가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의심하며 이에 대해 추궁하다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고, 화장실 수조 통에서 발견한 자신의 스마트 폰을 가지고 화장실 밖으로 나가 박물관 내 로비에서 스마트 폰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피해자 A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 화장실 모습, 피의자 A, 휴대폰 모습 사진
1. 박물관 CCTV 영상 CD
1. 피의 자 B이 제출한 2016. 9. 1.부터
9. 26.까지 휴대폰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