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여성을 모집하여 피고인 A를 비롯한 D, E 등 성매매를 직접 알선하는 소위 ‘ 실장’ 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는 스마트 폰 채팅앱을 통해 남자들을 구한 후 피고인 B이 소개시켜 준 성매매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 경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성매매여성인 F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
A는 2016. 1~2. 경 부산 이하 불상 지에 있는 모텔에서 F으로 하여금 스마트 폰 채팅앱을 통해 구한 불상의 남자와 성관계를 하게 하고 동인으로부터 그 대가로 받은 18만원 중 8만원을 받아 피고인 B과 나누어 가졌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D, E 등과 공모하여 2015. 12. 경부터 2016. 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2~3 회 성매매여성인 G, H, I, F 등과 불상의 남자들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자인 서)
1. 수사보고( 성매매 알선 적발 당시 A 휴대폰 J 문자 내용 사진 촬영, A 단속 현장 사진촬영 첨부, B의 계좌거래 내역 첨부 및 알선 책들이 입금한 내역, 성매매 알선 조직도 첨부, 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현장 적발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