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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09 2015고단159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30. 08:0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44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가 “차량 안에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됩니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린 뒤 운전석 유리를 손으로 내리치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30. 09:1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언제 너를 때렸어, 왜 거짓 신고를 하였냐”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동료택시 기사인 피해자 G(남, 74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20.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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