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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8 2019고정6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16. 17: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이전에 병원진료 받을 때 지급받은 발목 보호대의 실밥이 뜯어졌다며 교환을 요구하자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38세)가 “이 곳에서 해결해 드릴 수 없다”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목보호대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위 응급실 밖에서 위와 같이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자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30세)가 “그만하세요”라고 말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담배를 피우려고 하자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F(39세)이 “여기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하자 “내 마음이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얼굴에 침을 4-5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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