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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0 2016고정19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9. 17:0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성동구 C 소재 "D" 식당 내에서 술을 시켜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피해자가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됩니다"라고 말을 하자 "야, 나도 벌금내고 너도 벌금을 내면 되잖아"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하여 담배를 피우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식사를 하던 불특정 손님들이 식사를 하지 못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 버리는 등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약 40분 가량에 걸쳐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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