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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53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18: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약국’ 앞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이를 본 피해자 E이 “아저씨 여기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양팔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바닥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5쪽, 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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