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차2231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4. 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74,483,7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은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6. 4. 29.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근거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디에이치글로벌(이하 ‘디에이치글로벌’이라고만 한다)로 하여 이 법원 2017타채558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위 신청에 대하여 2017. 8. 30.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이 결정문은 2017. 9. 4. 제3채무자인 디에이치글로벌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입한 장비 및 공구, 측정기 등을 주식회사 동진기업에 전부 반납하는 조건으로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물품대금 채무와 상계처리하기로 2016. 7. 25. 약정하였고, 원고가 이를 모두 이행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원고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에 집행하여 54,817,446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는 점 및 더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