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어획물 운반행위를 반복 ㆍ 계속할 의사로 이 사건 운반행위를 하였으므로 어획물 운반업을 경영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어획물 운반업의 경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천군 선적 각 망 어선 D(7.93 톤) 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선박의 실 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어획물 운반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6. 8. 24. 14:30 경 충남 태안군 남면 청 포대 해변 서방 1 마일 해상의 어업현장에서 연안 선망 어선 E(3.08 톤) 가 조업하여 포획한 전어 약 20kg 을 각 망 어선 D(7.93 톤 )에 옮겨 싣고 같은 면 마 검 포항까지 운반함으로써 수산업을 경영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수산업 법 제 2조에 의하면, 수산업에 포함되는 어획물 운반업이란 ‘ 어업현장에서 양륙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 을 말하고, 어획물 운반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반복 ㆍ 계속하여 영업으로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 사실상의 어획물 운반행위 외에 어획물 운반행위를 하였다고
인 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어획물 운반행위를 반복 ㆍ 계속할 의사로 이 사건 운반행위를 하였다고
인 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어획물 운반업을 경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