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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19 2012고단71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안자망 어선 C의 선장으로 선원들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 04:10경 전남 신안군 비금면 북방 3.5마일 해상에서 어업활동을 하던 중, 위 어선을 후진시키면서 양망하였던 어구를 다시 투망하게 되었다.

이 경우 선수 홈에 어구 밧줄이 걸려 장력 때문에 튕기면서 선원들이 어구 밧줄에 맞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선원들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은 선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게 하고 투망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투망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선수 격실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 D(53세)이 머리를 들어 내밀 때에 선수 홈에 걸려 있던 어구 밧줄이 장력 때문에 튕겨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선박관계 서류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선주를 통하여 피해자 유족에게 유족급여금 98,625,800원, 장제비 9,103,920원이 지급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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