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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4 2019구합24443
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2019. 11. 13. 이 사건에 관하여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2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8,8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 담보제공결정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11. 13.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0. 2. 14. 기각되고(부산고등법원 2019루5081호 결정), 이에 대한 원고의 재항고가 재항고장 각하명령의 확정(부산고등법원 2019루5081호 명령, 대법원 2020무595호 결정)으로 종결됨으로써, 위 소송비용 담보제공결정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현재까지 위 담보제공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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