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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02 2017노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0.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및 추징 6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의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6. 10.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및 추징 6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원심 판결문 제 2 면 제 8 행의 “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하던” 을 “ 진행방향 좌측에서 보행하던 ”으로 경정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내역, 각 판결문” 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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