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1.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이 2015. 11.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2015 고단 3889 2015 노 3520)”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