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5. 2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경 B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을 C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한 다음, 2015. 10. 24. 19:00 경 시흥시 D에 있는 E 낚시터 인근에서 필로폰 약 4.72g 이 담겨 있는 담뱃갑을 C에게 건네주고 22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1. 범죄 첩보보고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수사보고( 동 종처벌 전력 등 확인), 대법원 사건 일반내용( 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메트 암페타민의 양이 적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