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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8 2018고단19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8. 7.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트북 컴퓨터 대여 업체인 ‘E’ 사무실에서, 시가 2,280,000원 상당의 맥북프로레티나 13인치 노트북 컴퓨터를 대여요금 130,000원, 대여기간 2017. 8. 7.~2017. 8. 23.까지로 정하여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노트북 컴퓨터를 대여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7.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F빌딩 9층에 있는 ‘G’ 전당포에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노트북 컴퓨터를 채무 담보 명목으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가. (주)H 대표 명의 재직증명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7. 8. 22.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에 J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회사명 및 부서명 등을, 그 아래 ‘상기와 같이 위 사원의 재직을 증명함’이라는 문구를, 발급 명의자 란에 ‘주식회사 H 대표 K’이라는 문구를 각각 기재하고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있는 K 명의 도장 및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8. 23.경 위 제1항 기재 ‘E’ 사무실에서, J 명의로 노트북 컴퓨터 대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운영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H 대표 K 명의 재직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행사하였다.

나. J 명의 임대차 계약서 위조 및 행사 1 2017. 8.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3.경 위 제1항 기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J로부터 노트북 컴퓨터 임대차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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