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경부터 2017. 5. 경까지 ‘B 영업점’ 판매원으로 근무하면서 기아 자동차 협력업체 직원의 경우 승용차 가격의 2~3 %를 할인 받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음을 기화로 기아 자동차 협력업체들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함으로써 고객들에게 할인된 가격에 승용차를 판매하여 자신의 판매실적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5. 경 화성시 C에 있는 ‘B 영업점’ 사무실에서 그 곳 컴퓨터에 저장된 기아 자동차 협력업체 정보들을 이용하여 재직증명서의 고객의 성 명란에 ‘D‘ 등 고객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직책 란에 ’ 경영지원 팀 사원‘ 이라고 허위 기재한 다음 ’D 은 현재까지 ( 주 )E에 재직하고 있다‘ 는 취지의 허위내용을 기재한 뒤 그 상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 주 )E‘ 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 주 )E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기아 자동차 본사 직원에게 위 재직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협력회사들 명의의 재직증명서 32 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위조된 재직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문서 위조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