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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1 2014고정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0. 31. 확정된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26.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B건물 102호에서, 대부업자인 C로부터 대출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이전에 근무한 적이 있는 ‘D’라는 회사의 재직증명서 서식파일을 보관하던 중 주소란에 ‘서울시 서초구 E빌딩 4층’, 재직기간란에 ‘2008년 3월 28일부터 2012. 3월 26일까지(47개월), 작성일자란에 ’2012. 3월 26일 대표이사 F‘, 하단 상호 란에 ’D(대표이사 인장은 ‘D’로 되어 있음)‘를 ’G'이라고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인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인 ‘D' 법인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6.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대학교 주차장에서 C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직장신용대출을 신청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변제능력이 충분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전화확인)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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