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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21925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 주식회사 A와 망 B(당초 이 사건 공동피고였다가 소송 도중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편의상 ‘피고 B’으로 칭한다)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각 2/3, 1/3 지분의 공유자인바, 원고는 2011. 11.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64.06㎡(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커피전문점 영업을 하여왔다.

그런데 그 후 2016년도에 원고가 위 2층 영업장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과정에서 임차한 부분의 실제 면적을 측량해보니 그 면적이 219.88㎡(내부의 기둥을 포함한 면적 224. 19㎡ - 기둥 면적 4.31㎡)에 불과했다.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들은 구두로 원고에게 제1부동산에 관하여 약 20평을 더 임대해주는 것이라고 하였고, 제1부동산의 아래층(1층) 입구에 있는 우측 공간(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 현재 다른 사람이 전자담배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을 원고로 하여금 임대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주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들은 제1부동산 뿐만 아니라 제1부동산과 지번이 다른 제1부동산 옆 건물의 2층에 있는 사무실 용도의 건물 부분(이하 ‘제3부동산’이라 한다)도 원고에게 임대하여 주고는 제3부동산의 면적을 임대목적물의 면적에 포함시켜 그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책정해서 받아온 것인바, 원고는 제3부동산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으며 피고들은 제3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까지 해주어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나. 주위적 청구원인(불법행위)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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