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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4나4417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B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로부터 과천시 D 토지 중 258평(전용, 공용면적 포함)을 연 차임 11,352,000원(= 258평 × 평당 4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에 임차하여 매년 차임을 지급하였고, 원고 A은 같은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위 토지 중 66평(전용, 공용면적 포함)을 연 차임 2,904,000원(= 66평 × 평당 4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에 임차하여, 매년 차임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 B이 실제로 임차한 면적은 249평에 불과하고, 원고 A이 실제로 임차한 면적은 62평에 불과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위 임대기간 동안 원고들로부터 계약상 임차한 면적에서 실제 임차한 면적을 뺀 나머지 면적에 대한 차임 상당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기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B에게 1,584,000원[= 9평(= 258평 - 249평) × 44,000원 × 4년], 원고 A에게 704,000원[= 9평(= 258평 - 249평) × 44,000원 × 4년]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그 차임 상당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고,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그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차임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지급받은 차임 상당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대로 임대차계약 당시 표시한 임대차목적물의 면적과 실제 임차한 목적물의 면적이 상이하더라도,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목적물은 실제로 원고들이 분양받거나 양수한 비닐하우스 소재 토지 및 그 부속 토지(주차장, 통로 등)라고 할 것이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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