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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4 2019가단3129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18. 5. 22.경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I과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부산 부산진구 K 외 3필지 지상 L 3층 내지 11층에 있는 오피스텔 각 층 제3호(이하 ‘이 사건 제3호 타입’이라 하고, 20층 건물 전체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L’라 한다) 해당 호실에 관하여 분양가액을 각 238,900,000원으로 한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수분양자들로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I은 이 사건 L의 분양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J는 분양대행사이다.

다. 분양홍보물의 내용 피고들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L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각 타입과 관련된 분양면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급안내문(이하 ‘이 사건 공급안내문’이라 한다)을 보여주며 설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1 내지 7, 갑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큰 평수를 분양받기를 원했던 원고들에게 “이 사건 3호 타입이 이 사건 2호 타입(이 사건 L 3층 내지 11층에 위치한 오피스텔 중 제2호에 해당하는 호실을 의미함, 이하 같다)보다 크다”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기망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는 피고들이 분양대상 오피스텔의 면적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고의로 원고들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것이거나 피고들 스스로 과실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것에 기인한 것이다.

즉 피고들은 이 사건 2호 타입보다 더 작고 심지어 서향이기도 한 이 사건 3호 타입에 대하여 면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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