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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3.10 2015고단16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단체( 이하 C 단체, 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철을 기존에는 서울 지역의 D에서 불하를 받던 것을 고리 원전 인근 지역인 기장군, 울주군 지역의 E 단체에서 불하 받기 위해 고리 원전과 협상을 하고 있는 단체) 의 사업본부장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경 양산시 F에 있는 G 컨트리클럽 부근 H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I(51 세 )에게 ‘J 이 C 단체 회장에서 해임이 되고 새롭게 C 단체 공동회장이 된 K, L은 C 단체의 실세 이자 본부 장인 피고인 자신의 말을 듣게 되어 있고, 고리 원전 측과 교섭도 자신이 다 나서면 해결이 되니 피해자에게 고리 원전 고철에 대해 수의 계약을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나 ‘C 단체’ 은 고리 원자력발전소와 고철 불하에 관한 아무런 합의사항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철을 처리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6. 26. 경 2,500만 원,

6. 27. 경 2,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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