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02 2016고단1188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말경 부산 동래구 동래 역 근처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장애인협회가 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철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장애인협회 회장과 친분이 있어 고철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협회로부터 고철 처분권을 받기 위해서는 회장에게 인사를 하는 등 경비가 필요한 데, 이에 사용할 돈을 주면 장애인협회로부터 받은 고철을 함께 판매하고 수익금을 나누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고철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분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8. 경 B을 통하여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해

2. 18.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2. 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A에게 1,500만 원을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처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금원 중 500만 원을 A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서 및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