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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6고단11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5. 20. 가석방되어 2010. 6.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1. 14.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6.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9. 경 부산 해운대구 C 소재 D VIP 회의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우리 회사 ㈜F 과 부산 지체 장애인 기장군 지회에서 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철, 비철, 폐 변압기 등 폐기물에 대하여 수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신 고리건설 소에서 1,180통 총 3,480 톤을 공급해 줄 테니 고위층 로비자금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공급 받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어 돈을 받더라도 고리 원자력발전 소로부터 나오는 고철 등의 폐기물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10. 경 장소 불상지에서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6,000,000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계좌 이체 및 수표로 합계 188,000,000원을 송금 내지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고소인 계좌 송금액 구분), 수사보고( 편취금액 관련 피의자 A 면담) 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부, 판결 문 사본 3부, 통합사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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