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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노213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사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과 같이, 피고인이 고리 원자력발전소(이하 ‘고리원전’이라 한다)에서 나오는 고철을 처리하도록 합의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고리원전에서 나오는 고철을 처리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던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리원전 부근에서 집회를 주도하는 등 고리원전에서 나오는 고철을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 서로 노력하였고, 고리원전 측에서도 그 주변 지역의 장애인 단체가 고철을 처리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그와 같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고리원전의 고철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진 것도 아니었다.

결국 피해자는 고리원전에서 나오는 고철을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사정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에게 집회비용 등 명목으로 8,200만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의 점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아래 ‘범죄사실’란 이하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일부(아래 ‘범죄사실’ 중 밑줄 친 부분)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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